MTN NEWS
 

최신뉴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②]보건·복지·고용 분야…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염현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는 총 35개 사항이 변경된다.

우선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2인실 기준 기존 7만원이었던 입원료 부담이 2만8천원으로 기존 부담 분의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적용되던 초음파와 MRI도 전립선, 자궁·난소, 복부·흉부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도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소득·재산 90% 이하에서 소득수준 기준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산이 임신부까지 확대되고, 현행 5대 국가암건진에 폐암도 추간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법률로 명시된 만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도 강화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는데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으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