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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④]행정·안전·질서 분야…지방세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하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염현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행정·안전·질서 부문에서는 총 25개 사항이 변경된다.

우선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가 가능해 진다.

7월 재산세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재산세부터 지방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 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나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 납부된다.

또 모바일 고지서를 활용하면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안전문제가 다수 발생했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자격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자격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 교육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조정이 가능해 진다.

해당 장비륻릉을 조정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오는 12월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하면 조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항공 사고 방지를 위해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의 음주측청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에서 불시측정을 했지만 9월부터는 비행근무 시작 전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이 시작된다.

낚시 어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번에 정차 및 주차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되는데 오는 8월부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 등이 인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에도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라돈침대’ 등에서 발생했던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생활방사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대상과 가공범위를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도 7월부터 시행된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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