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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신효재 기자


(사진=영월군)

영월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조례가 제정됐고, 후속 조치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승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는 기존 보조사업에 20%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자부담금을 낮춰 준다. 또한 가족농기업 참여 청년농업인에게는 일반 농업인에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을 7000만 원 융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회관에 야간 상설교육장을 개설해 관내 성공농업인과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청년농업인 단체인 4-H회가 청년농업인 간 정보교류를 통한 성장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과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외에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구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문기관에 청년농업인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 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17일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군을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며 “농촌고령화에 따라 점차 침체돼 가는 농촌지역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농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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