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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 62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원→486만원 상향
해당 가입자 251만명 보험료 오를 듯
조형근 기자

사진=뉴스1


월소득이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최대 1만 6,200원 인상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월소득이 468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출한다. 사회보험 성격상 상한액이 설정돼있어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작정 오르진 않는다.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 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 7,400원(486만원×9%)으로 1만 6,200원 오른다.

이번 상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약 251만명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480만원인 가입자는 이번달까지 상향전 상한액 468만원을 적용해 42만 1,200원(468만원×9%)을 내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오르면서 소득 전체에 보험료율을 곱한 43만 2,000원을 내게 된다.

월소득이 500만원인 가입자는 이달까진 42만 1,200원만 내면 됐지만 다음달부턴 바뀐 상한액 적용으로 1만 6,200원 오른 43만 7,400원(486만원×9%)을 내야한다.

한편 하한액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구한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 7,900원(31만원×9%)으로 9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바뀐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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