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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경증 치매보험 가입자 전수조사.."보험사기 전력 다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기반 경증 치매보험 가입 현황 분석
"경증 치매보험 가입자 중 보험사기 전력 다수...보험사기 발생 개연성 농후"
금감원, 메리츠화재 종합검사 통해 치매보험 인수심사 준수 여부 점검
김이슬 기자



모호한 약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증 치매보험이 보험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증 치매보험 가입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가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가입 청약 과정에서 인수심사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 보험사들이 판매한 치매보험 가입자를 전수조사했고, 통계적으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유의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경증치매 가입 현황을 분석했더니 일반 가입자들보다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이들의 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치매보험은 통상 1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어 지금 당장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금감원은 이번 치매보험 보고서를 외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증 치매보험은 지난해 11월 메리츠화재가 건망증 수준의 가벼운 치매에도 최대 300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한 이후 대부분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했다. 과거 200~300만원 수준에서 10배 높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출시 3개월간 약 80만건이 팔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분쟁과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올초부터 잇단 경고를 보내왔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3월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3천만원 수준의 경증치매 보장이 과하고 중복 가입 제한도 없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실상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다. 그 결과 메리츠화재가 경증치매 진단비를 2000만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잇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 일선에서는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과당경쟁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보험 청약단계에서부터 가입가능 여부를 소홀히 심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보험사들이 정액형 보험상품의 가입한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입원수당 등 특정담보에만 집중 가입하는 것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한꺼번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도덕적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법령이 아니다보니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자체 인수 기준을 두고 보험사기나 부당청구 의심이 되는 계약은 사전에 거절하는 절차를 두고는 있다. 자사 외에 다른 보험사를 통한 보험사기 전력까지 조회할 수 없지만 신용정보원을 통해 A계약자가 현재 시점에서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상품과 담보 현황을 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다른 보험사의 경증 치매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인수심사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리츠화재 종합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치매보험 인수심사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증 치매보험은 약관 오류 등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성도 부각되고 있다. 핵심은 보험사들이 약관상 경증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MRI나 CT 등 뇌영상검사를 기초로' 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민원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증치매 즉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으면 수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실상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은 무리한 조건을 달아놓았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치매학회 등을 통해 의료자문을 구한 결과 CDR 측정시 뇌영상검사 기록이 필수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아 약관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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