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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무면허 숨기고 보험금 청구...106명 무더기 적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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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이를 숨긴채 불법으로 보험금을 받아간 보험사기범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허위 보험금만 5억원에 이릅니다. 김이슬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주행해놓고선 견인기사와 짜고 음주 사실을 속여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과 맞물려 기획조사를 실시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의심자 12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106명으로, 이들이 사기 행각으로 편취한 보험금이 5억원에 달합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자기차량 손해'가 면책되고 책임보험 범위를 벗어난 대인·대물배상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제한됩니다.

가해자는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내지만 최대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범들은 음주 사실을 숨기고, 무면허 운전자는 사고 발생현장에서 면허증을 놓고 왔다고 둘러댄 뒤 추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해 음주, 무면허 운전을 속이고 허위로 타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43억원 규모, 전체 10%에 육박합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보험사기를 통한 사회적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행동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음주운전자들의 사기 행각은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나비효과가 보험사기 단속 영역에서도 나타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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