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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초범‧반성 의지 보였다’

백승기 기자



법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치료도 명령했다.

법원은 “박유천은 황하나씨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며 “여러 사정 종합하여 피고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박유천을 보기 위한 팬들이 법원 근처에 몰리기도 했다.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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