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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년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최대 95% 채무감면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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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들이 3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를 최대 90% 이상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로, 소득에 따른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이 감면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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