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만 있으면 정부·공기관과 수의계약도 가능
이재경 기자
앞으로 혁신성이 높은 제품은 시제품까지도 정부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 R&D 혁신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역시 개편합니다.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혁신제품 통합몰은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평가의 객관성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