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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경영복귀 언제?

앞서 '명품 밀수'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조현아 경영복귀 시간문제"
김주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 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5명, 6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


또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로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일반연수생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2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 최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2건의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경영복귀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해
3월 칼호텔 경영진으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막내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만에 복귀가 없던일이 됐다.


항공업계는 실형을 면한 조 전 부사장이 이른 시일 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 또는 칼호텔 임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조 전무가 물컵 갑질 이후 14개월만에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한 만큼 이 같은 관측이 더 힘을 받고 있다.


고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조원태 신임 회장이 한진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진가 삼남매가 상속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자 형제들의 경영 복귀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막내 동생인 조 전무가 물컵갑질 외에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등의 논란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만큼 한국 국적의 조 전 부사장이 진에어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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