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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보험사 헬스케어 부수업무 허용 추진"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서비스 활성화 정책 지원방안
보험사가 3만원 넘는 건강관리 기기 직접 제공 허용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가입자에게 3만원이 넘는 스마트워치 등 건강관리 기기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업계와 전문가·소비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열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하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하면 보험사가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나눠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예방·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금융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같이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 제공을 통한 혁신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계약자 중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의료적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상 보험사는 3만원을 넘는 기기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 한도를 풀어 상대적으로 고가의 심박수·혈당·혈압 측정기 등이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가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사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우선 상한을 10만원 이하로 두고 향후 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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