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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 인터넷은행, 대주주적격성 완화 물꼬 트일까

2일 '인터넷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토론회 열려
석지헌 기자

[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시적으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에 대해 대주주 자격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 도전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하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김 의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태형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특임교수는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여부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심사 요건은 시장의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 갈등 속에 두 달 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상황이라 여야간 합의를 끌어내기까진 난항이 예상돤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렵게 특례법을 통과했으나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런 걱정이 현실화했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례법이 전향적으로 개편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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