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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⑤포용성 강화…내 삶엔 어떤 도움이 있을까

취업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및 52시간 근로제 보완
염현석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기존 정책 중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목표인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 시기를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9→11개월)하고 관련 일자리 3만개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노인 일자리는 61만개가 창출되고 내년(2020년)에는 71만개, 목표 조기 달성 시점인 2021년엔 80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된다.

추경을 통해 자활사업 일자리 규모를 당초 예정인 4만8천개에서 1만개 증가한 5만8천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조선과 자동차 등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실직자 등을 위해 공공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추경안에 포함된 791억원의 예산을 통해 공공일자리 지원 규모를 1만개 가량 더 늘릴 계획이다.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생계비 줄이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의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또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하고, 월 교통비 최대 30%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경제정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에 대한 보안 방안도 발표됐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집행을 통해 2018년돠 2019년 2년 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사행 역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달(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업종·직무별 특성을 감안해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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