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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②'투자 가뭄', 세금 줄여 투자 유도키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발표
이재경 기자

정부가 하반기 중점 분야로 투자 확대를 꼽고 세제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선택한 이유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예산은 지난해에 이미 정해졌고 추경카드도 이미 썼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가 포함됐다.

3종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1%, 3%, 7%인데 이를 2%, 5%, 10%로 상향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향 기간은 조특법이 개정된 후 1년간으로 시한을 정했다.

기재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해 약 5,30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일몰이 연장된다.

공제 적용이 되는 생산성향상시설은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인데 여기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도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시설 중에선 도시가스(LNG)공급시설, 유해화학물질시설 등이 적용대상인데, 송유관,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을 추가한다.

일몰은 당초 올해 말이었지만 2021년말까지 2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은 R&D시설, 신사업화 시설과 같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의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는데, 3일부터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 중견기업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로 3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연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한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10년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도세 분납 특례 기간을 2년거치 2년분납에서 5년거치 5년분납으로 확대한다.

3년이상 운영한 후 동일 산단 내로 이전하는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추진한다.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다만 신차를 경유차로 구입하는 경우엔 제외한다.

신차교체시 개소세 인하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6개월 동안 1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15년 이상 노후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1만 대로 집계됐다.

이 차량들이 모두 교체된다면 개소세 한시 인하 규모는 총 5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데,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고 있는데 이는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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