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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경기도도 나선다

서울시,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검토
"다양한 특성 공존하는 경기도, 전국구 기준 될 것"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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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이 붙어 있는 근접출점 현장 / 사진=커뮤니티

[앵커멘트]
과도한 근접출점으로 골머리를 앓던 편의점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인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확대한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요. 편의점 매출에 민감한 담배권 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개정은 아직 서울과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데요. 경기도도 이 대안을 비롯한 근접출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자치구들은 이를 입법예고 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도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전부 개정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편의점 가맹점주 간담회'를 열고 근접출점 문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CU와 GS25,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당장 실효성이 있는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100m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명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권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편의점주들은 경기도가 주택 과밀지역과 산업단지, 외곽의 대학가 등 다양한 지역이 공존하는 만큼, 특성별 세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과당 출점을 막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경우,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이 공존하는 경기도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정립한다면 더 유연하고도 실효성 있는 전국적인 기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편의점 근접출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구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

당장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은 각 시도의 적극적인 행보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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