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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제철소 굴뚝에 솟아오른 검은 연기에 숨은 의미는?

정전사고 직후 안전밸브(브리더) 신속하게 작동하며 가스 배출
외부 분출된 가스 폭발하지 않도록 연소시키며 화염 발생
보이기엔 불안했지만 고로 위험방지 위한 안전장치 제대로 작동한 사례
권순우 기자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검은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조치 없이 방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화염이 치솟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안전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정전이었습니다.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하자 용광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기가 멈췄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생기자 안전밸브(브리더)가 열렸고 내부에 있던 가스는 신속하게 방출됐습니다. 또 가스가 외부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연소시켰고 이 과정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안전밸브가 열리지 않아 가스가 용광로에 쌓였거나, 외부로 분출된 가스를 연소시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과는 참담했을 겁니다. 검은 연기와 화염은 시각적으로는 공포를 주지만 오히려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잘 취해진 결과입니다.

공장에서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방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고가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 사건은 안전밸브가 하는 역할과 폭발 사고 방지 조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잘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 철강회사들이 고로 안전밸브(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철강회사들이 1년에 예닐곱번씩 정기점검을 위해 안전밸브를 통해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때 배출되는 가스에는 2000cc 자동차가 열흘간 배출하는 정도의 오염 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염 물질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오염 물질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기환경법은 저감 장치 없이 배출구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화재 사고에서 보듯 브리더는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밸브를 열어 신속하게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 폭발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밸브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가스 배출을 저해해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정기 점검을 할 때는 저감 장치가 있는 곳으로 가스를 배출하면 좋겠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철강회사들의 의견이며, 전 세계 철강사들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는 조업 정지 10일 조치를 내렸습니다. 10일간 영업정지가 되면 쇳물이 굳어 최소 3개월 이상 고로를 재가동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새로 고로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정전사고가 발생한 후 한 취재원은 “브리더가 큰 사고를 예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환경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직적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법 해석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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