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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사 날짜도 받았는데 채용 취소…이유는 '사장 성향'과 달라서?

슈피겐코리아, 입사 날짜 확정하고 돌연 채용 거부
채용 취소 이유로 '사장 성향과 다르다'는 황당한 이유 제시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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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사 날짜까지 받고 첫 출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채용이 취소되면 어떨까요? 회사는 최종합격 전 단계에서 불합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유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슈피겐코리아로 이직을 준비하던 직장인 오모 씨(가명)는 고용 제안서에 서명을 하고 입사 날짜 협의도 마쳤습니다.

최종합격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첫 출근을 2주 남기고 갑자기 입사가 어렵게 됐다는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기에 급히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모 씨: 황당했던 것이 인적성까지 봤는데, 갑자기 '사장 성향과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는데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다' 이렇게만 통보 받았습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이를 채용 취소가 아닌 불합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채용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오모 씨가 서명한 문서는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작성한 문서에는 연봉과 수당, 구체적으로 맡게될 업무가 적혀있습니다.

근무 시작일은 협의해 정한다고 했고, 양 측은 이후 구두로 입사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이를 근로 계약 의지가 있는 채용 내정으로 볼 경우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용 내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아무런 합당한 사유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직장인 갑질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 과정에서부터 구직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르는 현실에 구직자는 부당한 처사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장 성향과 다르다는 설명만으로 입사가 무산된 것도 일종의 채용 갑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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