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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매상에 '갑질'한 화장품 수입업체 제재

박미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을 수입해 소매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화장품 수입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을 취급하는 정동화장품과 스위스 '발몽'을 유통하는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대해 부당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에스테틱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마스크 등의 피부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고가의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이하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온라인판매를 금지했다.

총판과 계약시 온라인 영업금지 거래약정서를 받았는데 약정서에는 ▲온라인 판매 1회 적발시 인터넷구입가의 5배 적용 배상 ▲2회 적발시 10배 배상 ▲3회적발시 총판거래계약 종결 등의 패털티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는데, 대신 본사가 정한 할인율을 강제로 따르도록 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했다. 특히 정동화장품은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또 2018년 1월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총판 등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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