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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도입할때"

"서울 분양가 상승률, 일반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아"
문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는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이 심해지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2015년 들어 조건부로 변경됐다.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최근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4월 기준)는 1년 전보다 13.8% 상승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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