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분, 건축물분 2만 4715건 35억 6000만 원신효재 기자
횡성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2만 4715건 35억 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은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복지의 기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