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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인보사 사태, 상장주관사 제재 과도하지 않다"

내년 11월까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
정희영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주관사에 내린 제재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최근 핵심 성분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매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관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자 코오롱티슈진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내년 11월까지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적용됐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에는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보건당국도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상장 주관사가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상장주관사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이사장은 "최근 2~3년간 상장한 기업은 230여개로 이런 사례는 티슈진을 포함해 두 개 정도"라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증권사가 주장하는 것을 거래소가 전혀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업계나 전문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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