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1조원 특혜 의혹'에…대우건설, "사실무근" 반박
대우건설, "토지 판매에 대한 별도 순이익 없어…분양가도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최보윤 기자
대우건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사업에서 1조원 이상 특혜 수익을 거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 판매에 대한 별도 순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당초 투자예정금액이 7000억원이었으며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고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아 이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돼 8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수익은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 판매에 따른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토지판매수익으로 1조4000억원을 거뒀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최대 6700만원의 토지 매각 이익 분배금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우건설은 또 향후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이며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진행 예정인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통해 적정금액으로 공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상과 같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은 조건에도 사업을 수주한 이유는 강남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당 컨소시엄의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일 수 있다는 전략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매각 이익금 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전략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63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더 거둘 것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적정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 수준이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평당 2600만원에 분양해 4개 필지 2200가구 분양으로 총 63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며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1조 8500억원 규모 국가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최대 1조3천억원의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공공이익을 축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