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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개최
한전 등 7개 기관부터 경정경제 실현 위해 맞춤형 개선
염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9/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거래 조건은 민간 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 행태, 거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세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정부 역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부터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공공분야부터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후 하도급·가맹 분야와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문제 등 민간 영역까지 모범 거래 관행이 자리 잡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인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배포하고,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Δ한국토지주택공사(LH) Δ인천국제공항공사 Δ한국전력공사 Δ한국가스공사 Δ한국수자원공사 Δ부산항만공사 Δ공영홈쇼핑 등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들 7개 기관은 이날 대(對) 국민·협력업체 거래관행과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LH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제 권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만 입주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2개월 이상 지연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공영홈쇼핑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 공사를 요구할 시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고, 세부 비용보전 방안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비용 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 공사 요구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수자원공사는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근절한다. 이에 따라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자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현재는 이러한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 갑질 문제도 개선된다.

가스공사는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해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에 반영해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경우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공정 경제 분야의 가점 상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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