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검사인 선임 신청 취하, 불필요한 소송 제거"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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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검사인 선임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KCGI 측은 단순히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9일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 지분을 10.17% 보유한 2대 주주다.
KCGI 측은 "한진칼을 상대로 한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 7월 2일 한진칼이 저희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했다"며 "또 한진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 선임 사건에서도 회사 측이 검사인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과 검사인 선임 사건의 신청을 지난 8일 취하했다"며 "한진칼 및 한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CGI 측은 퇴직금 지급 및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한 검사인 선임 요청 건의 경우 회사 측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인 선임 사건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