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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험 물꼬는 터졌지만...의료계 반발이 변수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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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민간 보험사로부터 당뇨나 고혈압 등 내 몸의 건강상태를 직접 관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들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도 자유로워져 건강측정부터 질병을 예측하는 종합관리가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보험 활성화를 전폭 지원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모바일 앱과 연동해 목표 걸음수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상품은 아직까지는 단순 측정 데이터에 기초하는 수준입니다.

헬스케어 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 때문인데, 이런 규제들이 잇따라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만원 이하 기기 제공만 허용해왔던 현행 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한도가 풀립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심박수 체크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10만원 이하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을 찾지 않아도 보험사가 내 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운동법이나 식단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업무도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질병 발생률이 낮아지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질병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없이는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고 되어 있어 보험사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불법일 수 있어섭니다.

해외에서는 대소변을 분석해 의사에게 전달하는 스마트 변기와 같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활용되고 있고,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은 400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국내 헬스케어 보험 활성화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반쪽'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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