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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구직자 울리는 황당한 채용 거부 사유

슈피겐코리아, 대표와 성향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 논란
유찬 기자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사진=머니투데이DB)

구인·구직 시장에서 취업준비생은 채용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다.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는 탈락 문자 한 통에 쓰린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구직자 본인의 입사 시험 점수가 낮다거나 면접에서 실수해 떨어지면 그나마 탈락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아쉬움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지난주 머니투데이방송이 취재하고 보도한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업체 슈피겐코리아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이와 비슷했다. 임금과 회사에서 맡을 업무가 명시된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이후 구두로 입사 날짜까지 협의를 마쳤지만, 느닷없이 채용이 취소된 사례였다.

회사는 채용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최종 불합격됐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지원자는 출근일도 정해놓고 돌연 오지 말라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력 고용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슈피겐코리아가 지원자에게 내놓은 입사 취소 사유는 '사장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 지원자는 "임원 면접과 인·적성 시험까지 다 통과하고 입사 날짜까지 확정한 마당에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지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슈피겐코리아 측은 취재에 들어가자 "사장 성향과 달라서라고 취소 사유를 설명한 것은 부족했던 것이 맞다"며 "지원자에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채용 관련해 사장 성향을 거론하는 일이 흔치 않아 조금 더 살펴보니, 슈피겐코리아는 과거에도 김대영 대표와 관련해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다.

김대영 대표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을 인용해 정치상황을 풍자한 웹툰작가 윤서인 씨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부적절한 웹툰 내용에 대해 윤서인 씨가 해명한 글에 김 대표가 '화이팅'이란 댓글을 남겼다가 비난에 직면했다. 불매운동 등으로 비난이 확산하자 김 대표는 "윤서인 씨 개인적인 성향이나 만화의 내용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나 이번 채용 취소와 관련해 양측이 서명한 고용제안서와 구두로 입사날짜를 확정한 것을 토대로 근로계약 의지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근로를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다면 그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며, 그 전에 해고를 했다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취업활동으로 바쁜 지원자가 소송 비용과 시간을 써가며 기업에 맞서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지원자는 "채용 준비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아쉽지만 이 회사는 마음을 접었고 다른 곳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7,000명으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10.4%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더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4.6%에 달했다.

취업 시장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기업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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