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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사태', 화재원인 EGR쿨러 교체 시정률 95%

흡기다기관은 86% 교체…공단, "리콜실시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 제재해야"
김민환 기자

BMW 화재 리콜조치 시정률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엔진 결함으로 연쇄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BMW 리콜 대상 차량의 EGR쿨러에 대해 90% 이상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일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쿨러와 흡기다기관(엔진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나 배기가스가 재순환되는 통로)을 교체한 BMW 리콜 대상 차량의 비율이 각각 95.1%, 87.8%(2019년 7월 5일 기준)라고 밝혔다.

리콜이 필요한 전체 차량은 17만2,404대이다.



화재 원인은 EGR쿨러에 발생한 균열에서 시작된다. 균열 사이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 냉각수에 함유된 에틸렌글리콜이라는 성분이 흡기다기관 카본에 쌓인다. 이후 서서히 가열되다 천공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진다.

공단은 화재의 원인이 되는 EGR쿨러와 화재가 발생하는 부품인 흡기다기관에 대한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준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장은 "현재 리콜조치로 장착되고 있는 최종 개선품 EGR쿨러의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리콜 이후 회수된 개선품 EGR 쿨러에 대해 누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연구원에서 별도로 확보한 개선품 EGR쿨러에 대한 신뢰성 검증 시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내구성 검증뿐만 아니라 제작사인 BMW에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 BMW 본사의 엔지니어가 개선품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차례 더 이어가게 된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EGR쿨러 누수를 확인해 전량 교체하게 되며 이상이 있는 EGR쿨러에 대해서 흡기다기관을 교체하는 순서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BMW 차량 화재는 총 8건인데 1건이 EGR쿨러 누수와 연관이 있다는게 공단 설명이다. 올해 3월 발생한 화재 차량은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고 EGR쿨러가 누수돼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7건 중 2건은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니었으며, 리콜 대상 5건 모두 EGR쿨러 누수와 관련이 없었다.

공단은 리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차량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국토부가 직접 운행정지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 장관이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10일 교통소위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종료됐다"며 "다음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내에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위에서 통과된다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MW 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리콜 대상임에도 리콜을 하지 않은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 해도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근본적인 원인인 설계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소유주에게 리콜 미실시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리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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