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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가결
박수연 기자



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 대신 월급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카풀 허용 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제외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택시월급제는 서울 지역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지역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5년 내로 국회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택시 면허 보유자에 한해서만 승차공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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