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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26일까지 정지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앞서 결정
소재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내려진 회수·폐기 명령이 일시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앞서 26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가 지난 10일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지 하루만에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내용은 아니고 법원이 임의적으로 2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나머지 조치는 26일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취소, 임상3상 승인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는 인보사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집행 효력 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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