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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수사 증권사로 확대…"주관사 책임 어디까지" 논란 점화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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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년 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 업무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안전처에 이어 증권가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윤영 기자, 현재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가요?

[기사내용]
기자) 오늘(11일) 오전 9시경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상장 당시 코오롱티슈진 측이 두 증권사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 변경을 알고서도 판매 허가 절차와 주식시장 상장을 진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핵심은 코오롱티슈진이 이를 알고도 숨겼는지 ‘고의성’ 여부입니다.

혐의는 두 가지인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허가 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그리고 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려는 것, 즉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코오롱티슈진 측이 고의로 이를 숨겼다고 결론이 나면, 두 증권사가 이를 알고도 상장을 주관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증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데요.

기자)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두 증권사 모두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허가 주체인 식약처도 몰랐던 사안을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분위기입니다.

주관사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건 다소 과하다라는 건데요.

실제 과거 판례를 봐도 법원이 기업의 과실을 상장 주관사에게까지 확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이번 인보사 사태에 두 증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해외기업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제한한 것을 두고도 다소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주관사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 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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