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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9% '인상'

15대11로 사용자안 채택…文정부 1만원 공약 폐기 확정
윤석진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뒤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을 부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정부·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실패한 것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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