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내년 최저임금 2.87% 올라 8590원

황윤주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2.87% 인상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 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첫해(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3%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최종 요구안으로 3% 인상된 금액에서 10원을 뺀 8,590원을, 노동자 측은 6.35% 인상된 8,88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노동자 요구안은 11표를 받은 반면 사용자 요구안은 15표를 받았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 측이 낸 최종 요구안에 표를 던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10,000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윤주입니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