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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박미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안재판(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신청에 앞서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를 7월 9일자로 최종취소했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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