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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위반율 매년 감소

K-apt 시스템 통해 위반비율, 2015년 50.7%, 6회 33.5%→3회 4.1%, 6회 0.8%
문정우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료=한국감정원)

아파트 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관리비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위반비율이 매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부과대상 달의 2달 후 말까지 공개) 위반비율은 3회 50.7%, 6회 33.5% 수준이었다. 관리비 공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위반비율이 3회 4.1%, 6회 0.8%로 감소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할만한 우수 관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범적인 아파트 관리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건전한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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