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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집단소송제 도입, 중소기업도 미뤄선 안돼"

유찬 기자

자료='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최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되는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피해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집단적 피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인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계도 더 이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미뤄선 안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행위로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 효과는 피해자 전체가 받는 제도다.

20대 국회 들어 8건의 집단소송제 법안이 발의됐고, 법무부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산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경영리스크 부담, 소송남용과 블랙컨슈머 증가, 소송 대응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제를 반대해 왔다.

이에 정수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도 집단적 피해사건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 이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와 스스로 약자라는 인식 때문에 본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관심이 낮다"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계가 그간 국내 품질 인증에만 초점을 맞춰 공정혁신은 등한시한 점, 선제적인 리스크 예방 활동에 소홀했던 점 등도 꼬집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집단소송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우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 경영의 기업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제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을 적극 도입하고 정부는 ISO 획득 지원과 혁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품질체계 관리 등 공정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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