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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서 의료정보·원격의료 규제 일부 풀어줘야"

의료정보 쟁점규제 전문가 포럼 개최
규제자유특구 지역 7월말 최종 확정
윤석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논란이 첨예한 의료정보 부분적 활용의 길을 열기 위해 15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라도 제한적 활용이 이뤄지면 원격의료 등 바이오 신기술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일 개인정보 쟁점규제에 이은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특구 지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정보 활용 및 원격의료 등 쟁점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수집 가능한 의료정보와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한 원격의료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김영환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며 규제 일부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또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돼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말 박영선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특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최종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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