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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공모 운용사 전환 사실상 '물건너'

금감원 의뢰 후 검찰 미공개정보 혐의로 본격 수사
피투자기업 고소·고발 잇따라 인가심사 무기한 보류
공모시장 공략하려던 계획 차질…자진철회 가능성도
전병윤 차장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사(이하 전문사모운용사) 중 6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의 운용자산을 확보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모 운용사 전환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다른 피투자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도 수재 등의 혐의로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창업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공모 자산운용사 인가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아 주식, 채권 등 증권부문에 투자하는 공모 자산운용사 전환을 신청했다. 공모 자산운용사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최소 수탁액 및 자기자본과 같은 외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수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의 인가 신청은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투자 기업 지투하이소닉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 정지 직적에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는 혐의를 놓고 조사를 벌이면서 인가 심사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혐의 처분이나 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 등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기까지 인가 심사는 무기한 중단된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 이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이 없으면 심사를 재개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도입키로 했으나 법 개정 전이어서 라임자산운용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존 절차대로라면 라임자산운용의 공모 운용사 전환을 위한 심사는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며 "현재로선 최소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고 그 이후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자산운용사로 전환해 사세 확장을 추진하려던 라임자산운용은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모 운용사 인가 신청을 철회한 후 향후 상황을 보고 재신청하는 걸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 인가권을 쥔 감독당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향후 재심사시 도움이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단기간 급성장하면서 생긴 일종의 성장통일지, 아니면 전문사모운용업계의 부실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를 대변한 사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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