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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어디까지 ‘괴롭힘’에 해당되나?

이솔선 이슈팀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지 모호해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기서 ‘지위적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의미한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명,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원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모호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한동안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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