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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상장 주관업무 규제 완화…혁신기업 투자 돕는다

금융투자분야 상시 규제 개선…RP 외화표시 채권 편입도 확대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증권업계의 상충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인수업무에서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증권사는 예비 상장기업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된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사모펀드의 경우 이 보유 지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통일돼 있지 않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PEF의 기업 지분율을 감안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펀드에 출자한 비율이 10%이고, PEF의 기업 지분율이 40%인 경우 보유지분을 4%로 계산한다. 10% 이하이기 때문에 상장 주관업무가 제한되지 않는다.

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증권사의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 계산한다. 헤지펀드가 기업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헤지펀드에 투자한 증권사도 40%로 계산돼 상장 주관업무가 제한된다.

증권사는 직접투자 외에도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지분율 산정 규제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헤지펀드가 훨씬 불리한 구조다. 특히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도 증권사가 투자를 할수록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지분율 산정 기준을 PEF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출자 비율을 감안해 산정하면 많은 기업들의 투자 제한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많이 활용하는 증권사들의 건의가 다수 있었다"며 "향후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소액을 투자해도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지분율 산정 기준 개선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는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대고객 RP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채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고객 RP는 여전히 외화자산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정성이 확보된 외화자산을 RP 안에서 운용할 수 없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금융위는 현재 편입가능한 A등급 이상 외국채 수준인 국제기구(월드뱅크, ADB 등)와 해외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대한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고, 채권 시세나 발행인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또한 해당 외국채에 대한 기본정보나 투자위험은 사전에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적격기관투자자만 거래하는 QIB 시장의 국내 우량기업 KP물도 대고객 RP 편입이 허용된다.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대한 A등급 이상으로, 담보가액 인정비율 105% 이상을 유지하토록 의무화된다. 국내 공기업이나 은행 등의 채권이 편입될 전망이다.

한편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의 경우 소액매출에 한해 체결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액매출은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매도증권과 매수대금 전부를 증거금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횡령 등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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