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임금의 90%) 지원신효재 기자
(사진=영월군) |
영월군은 젊은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영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함께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로, 만 18~39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다.
청년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임금의 90%)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단,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채용된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체는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 고용 의무를 확약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군 홈페이지를 확인해 제출서류를 구비, 오는 24일까지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내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젊은 영월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