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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사전유출' 신창현 의원, 기소유예 처분

작년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 논란
문정우 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16일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면서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21개 지역 386만평(12,723천㎡)에 9만6,000가구 주택 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가 포함됐다. 임대주택 계획 등이 담긴 만큼 사업 무산을 위해 유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면서 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직을 사임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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