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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혐의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제재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 부과…녹십자엠에스 직원 1명 고발 결정
소재현 기자



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개 회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는 17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했으며, 사전 합의대(태창산업 30%, 녹십자엠에스 70%)로 실행해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또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도 지속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즉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여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하여 엄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제재와 관련해 녹십자엠에스는 "심의의결서는 7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의결서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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