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 수준,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등에 따라 차등 적용신효재 기자
(사진=강릉시) 강릉시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1990년에 첫 시행됐다. 부과대상은 동(洞)지역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공동・분할 시설물의 경우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실제 부과 시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 수준,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강릉시는 시설물 조사 후 10월 초 개별 통지계획이며, 고지서에 의해 10월 31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는데,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년에는 기초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원 3명을 시가 직접 채용했으며, 7~8월까지 두 달간 750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실제 부과 전 사전고지를 통해 미사용 부분 제척으로 인한 경감과 이의신청 등을 미리 접수받는 등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총 696건에 3억 9200만 원을 부과, 3억 8300만 원을 징수해 97.7%의 징수율을 보였다. |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