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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활성화"…금융위, 연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추진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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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과 기업의 동산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동산, 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각종 동산담보의 정보를 모아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이나 대출한도, 금리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도 8월 오픈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동산담보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반 동산담보대출이 6,61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2배 증가했고,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은 4,04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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