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강릉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효재 기자

(사진=강릉시)

강릉시는 유실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또한,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동물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는 신고제가 끝나는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50만원 이하(1차 과태료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자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에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