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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고위공직자 공개재산, 시세확인 적극 지원"

김현이 기자

시세확인지원제도 세부 내부절차 흐름도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 지원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가액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호응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해 설치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통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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