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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보유' 혐의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벌금 3억 원 선고

"자본시장 등 원활한 작동 위해 마련한 규정 위반해 처벌 필요"
"다만 범행 인정하고 초범인 점 고려해 벌금형"
김주영 기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게 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량 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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