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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투약‧매매 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

이솔선 이슈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1)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만560원을 명령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법원은 “황씨는 수회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며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2차례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신고 후 성실하게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그 즉시 집행유예는 취소된다”며 “또 이 기간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시, 어떤 재판부라도 황씨에게 실형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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