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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투운용도 'OEM펀드' 제재받는다…'기관주의·과태료 조치'

"한투증권 지시받아 운용"…24일 금융위 최종 심의
이수현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판매사의 지시를 받고 상품을 운용하는 'OEM펀드'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올해 들어 'OEM펀드'로 제재 받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투운용 종합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한국투자증권의 운용지시를 받고 일부 펀드를 운용한 혐의가 있었다"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태료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검사에 대한 전체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로, 과태료 규모는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투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한투운용은 성장기업펀드 3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운용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주문자생산방식을 뜻하는 'OEM펀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OEM펀드란 운용사가 판매사나 투자자의 요청을 받고 투자 대상과 운용 구조를 설정한 펀드다. 펀드 운용 인가를 받지 않은 판매사·투자자가 사실상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다.

앞서 수림자산운용은 대주주의 지시를 받고 펀드를 운용해 지난달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1억 1,0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신규펀드 설정과 기존펀드 추가 설정 업무가 제한됐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 역시 NH농협은행의 지시를 받고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의결했고,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수위를 확정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편입자산을 제공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판매사 지시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뿌리가 깊다. 운용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구조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당국이 연어이 강경한 제재방침을 내세우면서 업계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단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OEM펀드가 위반이라는 것은 서로 다 알고 있지만 공공연히 해오던 관행의 측면이 있다"며 "당국이 운용 개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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