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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또 기각…"혐의 다툴 여지"

박미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모 전무, 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로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 원과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6년부터 1년간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한 뒤, 공모가보다 높게 산 차익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전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을 횡령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무는 2016~2017년 분식회계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김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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